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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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