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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따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립ㆍ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직원 대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참여할 수 없어 학교 운영에 있어 행정적ㆍ실무적인 의견 반영이 어렵고, 교원과 직원 간의 형평성, 공정성 및 민주적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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