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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복귀 후의 업무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ㆍ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에서 1인당 1,500만원(중견기업 1,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8제5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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