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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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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4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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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현재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여전히 1만 명 당 0.39명에 이르러 주요국가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해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통합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행정의 집행력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고용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안 제41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및 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두어(안 제41조제2항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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