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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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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0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 윤후덕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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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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