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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기준은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인 5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3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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