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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학습 전략 설명회 및 진로ㆍ진학 관련 입시설명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관련 행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ㆍ진학 및 학습전략 관련 설명회와 정보제공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6호).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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