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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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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98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 이광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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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뢰죄에 대해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하여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공직자의 비리는 액수와 무관하게 국가 및 사회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이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뢰액의 기준을 하향하고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여 비리 엄단을 통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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