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4189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9-2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도시는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 유럽 문화도시 사업을 제안하고, 1985년 아테네가 최초의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 국내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지역문화를 토대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문화도시 개념의 일반화 및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 근거 마련 이후, 관련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수준 혹은 그 이하 마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하였는데,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시의 "빈집 문화공간 조성", 서귀포시의 105개 마을 내 문화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총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 소규모의 공간 3,658곳을 마련하거나 발굴하는 데 주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처럼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변화된 정책에 맞추어 문화마을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음. 이에 문화마을을 문화지구가 아닌 곳으로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마을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지정 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