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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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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20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 정진욱의원 등 14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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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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