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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문화산업 발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해당 분야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6).
나.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7).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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