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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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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70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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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는 합의부 심판대상에 예외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명 피해가 크고 법률ㆍ사실관계 관련 쟁점이 많은 중대재해 사건의 특성상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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