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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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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0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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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는 합계출산율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하였을 때 양육을 보조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11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1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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