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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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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25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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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기술이 농업 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농업 분야의 신기술이 실제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ㆍ확산되기 위해서는 연구ㆍ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영농환경에서 기술의 성능과 효과, 안전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실증 과정이 중요함. 또한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라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 수준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농업인의 여건과 역량에 관계없이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 실증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농업인의 여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와 첨단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 관련 업무에 실증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ㆍ컨설팅, 기술ㆍ서비스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기술의 개발부터 실증ㆍ보급ㆍ활용까지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분야의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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