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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의5).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7-23본회의 표결
찬성 175
반대 7
기권 21
재적 297 · 투표 203
찬성 175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장종태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장경태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박은정
백선희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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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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