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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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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820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 김종양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17 처리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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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의5).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7-23
찬성 175 반대 7 기권 21 재적 297 · 투표 203
찬성 175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장종태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장경태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박은정 백선희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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