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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2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 구자근의원 등 13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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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대하여 공중심사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어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상표출원의 특성상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상품출시와 동시에 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표 브랜드는 유행성이 강하여 그 순환주기가 매우 짧아 더욱이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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