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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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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2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 우재준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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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사회 갈등 심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임.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음. 이에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을 활용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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