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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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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9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 장경태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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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정당운영에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 제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려할 때, 지구당 제도 부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나아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원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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