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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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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7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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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설립ㆍ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보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함. 이에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후단 및 제43조의3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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