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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89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 최은석의원 등 12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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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을 거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이러한 논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까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 이하로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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