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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5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 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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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상금 지급,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유족으로 인정하여 손자녀가 조기 사망하거나 독립유공자의 선정ㆍ등록이 늦어진 경우 유족에 대해 충분한 예우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상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보상금액이 충분치 예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의 지급 수준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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