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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 안도걸의원 등 14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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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에만 과세하지 않고 매출 총액에 과세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일부 재화에 대하여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부가가치세의 과도한 납부의무를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최근 급성장 하고 있는 중고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각종 소비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매출 매입 자료의 관리 및 검증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해당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보다 더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므로 안심거래사업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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