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308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9-1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과 농산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민간 운영기관은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또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사업수행자로 참여가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유능한 생산자단체, 조합, 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