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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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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94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한정애의원 등 15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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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빗물의 활용 등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개발이나 관리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기존 수자원시설과의 연계관리가 어렵고, 대체수자원의 개발은 댐이나 상수도보다 경제성이 낮아 미래세대를 위한 수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ㆍ이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자원시설과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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