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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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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8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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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증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도 그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 거래 방식을 혁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발표하여 현행법 체계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및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사회적 신용 요건 외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되, 자기자본 및 대주주 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마.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안정적인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책임을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사.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아.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간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자.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게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파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차.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카. 금융감독원장 외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도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이용에 관한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 파.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위반하거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의 총량관리를 위한 통지 또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15
찬성 212 반대 0 기권 2 재적 296 · 투표 214
찬성 211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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