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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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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97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 임호선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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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어린이 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이용 시설의 설치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는 농업진흥구역과 증상 발현 시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온열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화장실, 마을공동주차장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우시장 등의 가축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장실, 샤워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무더위 쉼터,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가축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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