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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의 벌칙 부과는 전과와 낙인 효과 등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로도 충분히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부과를 지양하여 사회적으로 범죄자 양성을 줄이는 동시에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6호 삭제, 제160조제2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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