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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88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 김정호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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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진압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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