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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13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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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에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에서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상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추가되었음. 그런데 현행법령 상 관리비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임대인에게는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ㆍ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시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의뢰인 등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이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ㆍ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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