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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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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16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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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경찰서장 소속으로 두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의 폐지ㆍ축소 등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은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경찰관서의 신설ㆍ폐지 등이 지역별 범죄 발생률 등 실질적인 치안 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음.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경찰관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경찰관서의 지구대 등이 대폭 축소ㆍ폐지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등 경찰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ㆍ축소와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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