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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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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75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 윤한홍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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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산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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