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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5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 김위상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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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림(水邊林)은 하천 인접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으로,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여왔음.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에 더해, 수변림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ㆍ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수변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적ㆍ환경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이 주로 이(利)ㆍ치수(治水) 중심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변림이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경상남도 합천군 황강 일대의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4헥타르에 달하는 수변림이 소실된 바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수변림을 하천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5조제4항제5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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