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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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