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들이 현금이 아닌 자사 포인트나 쿠폰 지급 등의 보상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배상이라기보다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ㆍ물품 교환권 등은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제8호 단서, 제39조의2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