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71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 김태선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제223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