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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유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가목)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사목).
다. 영업비밀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라. 영업비밀을 전득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205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05
찬성 192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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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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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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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강득구
곽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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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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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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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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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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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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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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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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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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