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2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관위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5-07-0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등이 이루어졌고,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를 신설하고 계엄 시 군경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국회가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 안건 등에 대한 국회 심의권 등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리고 비상계엄 시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근거한 포고령 위반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관련 안건에 대한 국회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계엄법의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학계에서 제기된 위헌설 및 개정필요설 등을 고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 제77조제3항에서 비상계엄 시 특별조치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거주?이전이 현행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비상계엄 시를 제외하고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도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나.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라.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의3 신설). 바.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사.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아.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자.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차.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7-03
찬성 256 반대 0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59
찬성 256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