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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소화흡수력 약화, 활동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도 떨어져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중 하나로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8호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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