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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한편,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사립은 시·군·구가 담당하여 등록 신청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표결
찬성 99
반대 38
기권 34
재적 295 · 투표 171
찬성 99
강대식
강선영
곽규택
김기현
김민전
김용태
김위상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한기호
강준현
고민정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한규
김현
남인순
박균택
박민규
박성준
박정현
백승아
서영교
송기헌
우원식
유동수
윤준병
이개호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정문
이해식
임오경
정일영
정청래
조계원
조인철
진선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황명선
김종민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황운하
손솔
전종덕
정혜경
반대 38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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