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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금융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후속 인ㆍ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만료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인ㆍ허가 재신청 과정에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인ㆍ허가가 있는 경우 인ㆍ허가 총량제한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특례제도에 영구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6항ㆍ제7항, 제21조제3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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