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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2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 안도걸의원 등 15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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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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