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076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6-1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령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대면발급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이나 디저털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됨. 이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그 등ㆍ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개인별 정보접근성 및 기술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