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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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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9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 신장식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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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 그 결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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