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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필지 정보는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농지이용실태조사”라 한다)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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