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수사처의 양적ㆍ질적 강화를 위해 임기 및 정원, 결격사유 및 공직임용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