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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6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 정을호의원 등 13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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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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