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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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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87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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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토양오염도검사 등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등에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토양정화비용에 비하여 고발에 따른 벌금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임. 일례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의 정화명령을 불이행한 사례를 보면, 토양정화비용은 2,600억이 넘는 대신, 고발에 따른 벌금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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