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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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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71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 윤건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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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인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제2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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