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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표결
찬성 203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203
찬성 203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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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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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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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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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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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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