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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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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044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 주호영의원 등 3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6-13 처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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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안 제7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군 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부지의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함. 나. 사업의 위탁 및 대행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 부분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사업 추진 관련 특례의 도입(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신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 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관한 규정 및 훼손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12-31
찬성 216 반대 15 기권 44 재적 300 · 투표 275
찬성 216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현 김현정 남인순 맹성규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윤종군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언주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전재수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종식 황명선 황희 강유정 위성락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박은정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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